​대법 "지자체 도시계획은 광범위하게 재량권 형성 인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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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09-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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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장 신축 두고 업체와 양평군 소송..."공익성 판단했으면 지자체가 옳아"

공익성을 충분히 판단한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재량권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3일 갈월추모공원이 양평군수에 제기한 군관리계획 입안제안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입안 제안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행정계획은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수단을 종합·조정해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을 설정된 것으로, 행정주체는 행정계획의 입안·결정에 관해 광범위한 형성 재량을 갖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량은 무제한 것이 아니라 관련된 공익성과 사익성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자연환경과 인근 주민 피해 등을 고려해 판단한 양평군의 반려는 정당하고 봤다.

갈월추모공원은 2018년 5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에 화장장을 설치하기 위해 양평군에 군관리계획 설치 입안제안을 했다.

하지만 양평군은 설치 신청지가 양평군 중심시가지가 전원주택 개발 증가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제안을 반려했다. 또 주거환경 악화와 지가하락 등 재산권 피해가 우려돼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크다는 이유도 들었다. 인근 군인아파트에 군가족들 반발도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에 갈월추모공원은 이미 해당 지역 인근에 장례식장, 봉화당 등 장사시설이 설치·운영 중이라며 주거환경 악화나 국토 훼손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군부대 이전계획으로 군인아파트 거주자들이 대부분 이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화장장 신축으로 인근 주민들의 이익 침해가능성과 공익상 필요 정도 등 사정 등 이익형량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해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양평군의 재량권 남용으로 보고 갈월추모공원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자체 재량권을 인정해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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