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업계 특허분쟁] 국내기업 배상금액 4년 연속 증가...기업별 특허 방어팀 구성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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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장은영 기자
입력 2020-09-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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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127건 국내 기업 대상 소송…4500만달러 배상 판결

  • 삼성전자 IP센터, LG전자 특허센터 등 통해 특허 관련 업무 처리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은 특허 전담 조직을 꾸리고 글로벌관리전문회사(NPE)의 소송을 대비하고 있다. IT 관련 특허 소송은 패소할 경우 천문학적인 소송금액을 지불해야하는 만큼 특허 방어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다.

◆국내기업 배상금액 4년 연속 증가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기업이 미국 내 피소를 당한 건은 127건이다. 2016년 136건, 2017년 161건, 2018년 180건으로 매년 늘어나다가 지난해는 소폭 감소했다. 문제는 국내 기업에 주로 소송을 거는 상대방이 제품 생산 없이 라이선스 활동만 해 ‘특허괴물’로 불리는 NPE가 많다는 것이다.

배상금액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렉스마차이나 2020 특허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특허 분쟁소송으로 인한 배상건수는 54건이며, 총 판결금액은 14억6000만 달러(약 1조7000억원)에 달한다.

국내 기업의 손해배상금액도 2016년 624만 달러, 2017년 1924만 달러, 2018년 2134만 달러, 지난해 4500만 달러로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의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 소송이 대부분이다. 관련 특허를 활용한 매출액이 클수록 얻을 수 있는 보상도 커지기 때문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NPE는 한 기업을 타깃으로도 하지만, 표준 특허를 사용하는 다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 IT기업이 많이 소송에 걸려든다”며 “대기업은 자체 전담팀과 특허전문 법인을 통해 방어하고 있고 특허청은 NPE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돕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임이슬 기자]


◆삼성·LG·SK 특허전담 조직으로 방어

삼성전자는 일찍부터 특허전쟁을 준비했고, 관련 업무 담당자만 수백명에 달한다. 2010년 8월 설립된 IP센터가 특허 관련된 모든 사업을 하는데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당시 삼성전자는 각 사업부 별로 흩어져 있던 특허전략, 라이선싱 기능을 한곳에 모아 IP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

IP센터는 이인정 부사장을 중심으로 장호식 IP센터 전략팀장, 송원득 DS(반도체)부문 IP팀장 등 임원만 10여명 있다. 이 센터장은 특허관련 조직이 20명이던 2006년 IP법무그룹 시절부터 일했을 만큼 삼성 내부 특허 업무에 특화된 인물이다. IP센터는 2010년 이전만 하더라도 250명 조직이었지만, 애플과 소송이 한창이던 2012년에는 450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현재도 수백명의 특허 전담 인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P센터 규모가 큰 것은 삼성전자가 NPE가 탐낼 만큼 IT 시장에서 입지가 커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특히 NPE가 많은 소송을 제기하는 정보전자 분야에서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권(등록건수)을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 특허전문 저널 ‘IAM’과 지식재산권 전문 분석업체 ‘ktMINE’과 공동 조사해 발표한 ‘미국 특허 100대 기업’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삼성전자의 특허는 8만7208건에 달한다.

LG전자도 전생규 CTO 센터장(부사장), 조휘재 CTO 특허경영실장(상무) 등이 특허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전 센터장은 1987년 입사해 30년간 LG그룹에서 특허 관련 업무를 해온 베테랑이다.

최근 LG는 단순히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특허권 침해 소송도 여러 차례 제기하고 있다. 중국 하이센스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지압법원에 TV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했고, 중국 TCL 그룹에는 ‘LTE 표준특허’ 침해 소송 등을 독일에서 제기한 바 있다. 이 같은 공격적인 대응이 특허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전 부사장이 적극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특허권을 만드는 특허개발 조직과 특허 분쟁 업무를 하는 특허분쟁 조직으로 구성돼 있으며, 100여명에 가까운 인원이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2000년부터 미국의 대표적인 특허괴물 램버스와 13년간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한 바 있다. 소송에서 졌으면 최대 수조원의 금액을 지불했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

김충호 기림특허법인 변리사는 “대기업은 자금과 인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국내 대표 IT기업은 기술이 많기 때문에 사내 변리사만 수백명 넘게 보유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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