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집합금지명령 위반 신고하면 500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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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9-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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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의 확인·조치 결과에 이달부터 지급

방문판매분야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체를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부터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 등의 공제조합이 불법 피라미드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신고포상제 대상을 방문판매분야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불법 피라미드와 방문판매분야 집합금지명령 위반 신고 방법은 공정위,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안전신문고(애플리케이션), 국민신문고(홈페이지 민원) 중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방문판매분야 집합금지명령에 대한 제보를 공제조합으로 신고하면 지자체의 확인·조치 결과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를 반영해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부터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은 최대 500만원이다.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불법 피라미드업체를 신고하면 지급하는 포상금을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배 넘게 상향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와 유관기관 제보 등의 다양한 경로로 불법 방문판매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1일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구성해 이달 18일까지 실시했던 합동점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연장한다. 

공정위는 무등록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활동은 적발 즉시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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