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자금 16.5조 푼다…대출만기도 내달 5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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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9-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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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은·산은·신보, 특별자금 대출·보증

금융당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석 연휴 기간에 총 16조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추석 연휴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과 신용카드 결제 대금, 자동납부 요금 등은 만기를 연장해주고 납부를 유예한다.

금융위원회가 추석 연휴 기간 서민과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6조5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석 연휴 기간 중소기업·서민을 위한 대국민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은행·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다음 달 19일까지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과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와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범위에서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된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1조6000억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5조4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신규보증이 1조5000억원, 만기연장이 3조9000억원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 한도 등을 우대할 계획이다.
 
중소카드가맹점에는 가맹점 대금을 최대 6일 단축해 지급한다. 오는 25일부터 27일이 카드 결제일일 경우 카드대금 입금일은 다음 달 5일에서 이달 29일로 6일 단축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편의를 위해 대출 상환과 금융상품 대금 지급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추석 연휴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추석 연휴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과 신용카드 결제 대금, 자동납부 요금 등은 다음 달 5일로 만기 연장·납부유예 된다.
 
지급일이 도래하는 은행 예금·연금은 오는 29일로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추석연휴 중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 자금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놓거나,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외화송금과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정상적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커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추석 연휴 전후 펀드 환매 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이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인 경우에는 다음 달 5~6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이나 금, 배출권을 29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 가능하다.
 
금융권은 또 연휴 기간 중 남해·호남 고속도로 휴게소에 2개 이동점포를,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22개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디도스 공격이나 랜섬웨어 유포, ATM 기기 해킹 등 사이버 공격 관련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에는 금융보안원 통합보안관제센터를 통해 적기 대응조치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휴 기간 전에 금융사가 휴무 내용과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금융회사는 보다 강화된 대고객 안내 조치를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위·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금융회사 간 보고·전파 체계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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