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논란' 박덕흠, 배임혐의로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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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09-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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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 배당

대한전문건설협회장에 재임하며 시세보다 200여억원 더 비싼 가격에 골프장을 사들였다는 의혹(배임)을 받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돌입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 사건을 조사2부(김지완 부장검사)가 맡았다.

조사부는 특수부와 형사부 성격을 모두 갖춰 고소·고발 사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내용이 복잡한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부서다.

앞서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와 전문건설공제조합 전직 기관장들은 최근 배임 혐의로 박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KOSCA 측은 2009년 박 의원이 협회장을 지내면서 지인이 소유한 충북 음성군 골프장을 시세보다 200억원 비싼 값에 사들여 건설공제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을 고발장에 담았다.

KOSCA 측은 박 의원의 후임 신모 협회장 등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협회 자금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했다며 함께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박 의원은 이해충돌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박 의원은 가족 명의로 건설사를 운영하며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산하기관 공사 400억원가량을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피감기관 수주 의혹과 관련 21일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앞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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