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정부,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틱톡, 위쳇 등 美에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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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키바라 켄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0-09-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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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visuals on Unsplash]


중국 상무부는 19일, 앞으로 중국의 안전과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외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고, 이들 기업에 대해 중국과 관련한 수출입 및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이 '틱톡', '위쳇(微信) 등 중국의 IT회사에 가하고 있는 규제에 대한 대응조치로 보인다.

상무부는 블랙리스트 대상이 되는 행위로, 중국의 주권 및 안전, 발전이익을 해치거나, 중국 기업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시장규칙에 위배되게 중단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적용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블랙리스트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국가주권, 안전, 발전이익에 대한 위해 정도 ◇중국 기업, 조직,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정도 ◇국제적인 경제, 무역 규정에 따르고 있는지 ◇기타 요소 등이다.

블랙리스트 대상은 해외의 기업, 조직, 개인이며, 제재조치로는 ◇중국과 관련한 수출입 활동의 제한 또는 금지 ◇투자제한 또는 금지 ◇관계자 입국제한 또는 금지 ◇관계자의 중국 취업 허가 및 체류자격의 제한 또는 취소 ◇벌금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이다.

블랙리스트에 포함되는 절차와 관련해서는 상무부를 비롯한 중앙 정부 실무부서의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되거나, 일반 기업 등의 제소에 따라 정부가 조사를 개시, 일정 기간 동안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조사, 심사 절차중에는 대상 외국기업에 소명기회도 주어지며, 개선의 여지가 보이면 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조사 개시 및 결정 등 일련의 진행과정은 공개된다. 동 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됐다.

상무부는 지난해 5월 31일, 트럼프 정부의 화웨이(華為技術)에 대한 사실상의 금수조치 발동 때,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낸 바 있다. 당시 상무부 고위관계자는 블랙리스트 제도에 대해, 특정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미 상무부가 18일 틱톡과 위쳇에 대한 규제강화 발표 직후 이번 조치가 발표된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블랙리스트 제도는 미국에 대한 반격의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다.

■ 틱톡 제한은 1주일 연기
미 상무부는 18일, 미국내에서 서비스되는 틱톡과 위쳇의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를 20일부터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11월 12일부터는 서버 제공 등도 전면 금지되는 등 서비스를 사실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위쳇은 9월 20일부터 미국 내 송금 및 결제 서비스도 중지된다.

다만 상무부는 19일, 틱톡에 대한 제한조치는 시행시기를 9월 27일로 1주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北京字節跳動科技)의 미국 사업 재편에 진전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신문사에 의하면, 바이트댄스는 20일 미국 오라클과 월마트와의 사업제휴안에 기본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틱톡의 사업본부는 미국에 남겨두고, 오라클이 데이터 안전관리를 담당,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를 관리한다. 또한 오라클과 월마트가 바이트댄스에 최대 20% 출자한다. 바이트댄스는 1년 내에 미국에서 신규주식공개(IPO)를 실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위쳇이 미국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황. 인터넷 매체 펑파이(澎湃)신문에 의하면, 위쳇을 운영하는 텐센트(騰訊控股)는 19일, 미 상무부의 서비스 제한 발표와 관련해, "앞으로도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장기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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