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약국·복권판매점, 소상공인 지원금 제외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20-09-13 11: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정부, 조만간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 가이드라인 발표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희망자금' 대상에서 골프장과 약국, 복권판매점 등의 업종이 제외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새희망자금 지급 업종 기준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명시된 업종은 규제하고 나머지 업종은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매출 규모와 감소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기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 분류를 적용해 지급 제외 대상을 정할 계획이다. 사회 통념상 지원이 어려운 유흥·도박업종과 변호사·회계사·의료 등 전문직종, 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 임대업종 등이 대표적인 제외 대상이다.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중에는 복권판매업, 경마·경륜·경정 잡지 발행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도·소매업과 임대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업, 경주장·동물 경기장 운영업, 성인 오락실·PC방, 전화방 등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유흥 관련 업종 중에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중개·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증기탕·안마시술소 등이 지급 제외 대상이다.

전문직종 중에는 약국, 동물병원 등 수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등 법무 관련 서비스업, 관세사 등 통관업, 금융업, 보험·연금업, 감정평가업, 탐정·조사서비스업, 신용조사·추심대행업 등이 제외다. 

또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는 제외), 골프장 운영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업 등 고가의 제품·서비스를 다루거나 고액자산가가 포함되는 업종도 지급이 제외된다. 다만 부동산 관리업과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중개업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다단계 방문판매업과 점집·무당·심령술집 등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도 지원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택시의 경우 개인택시는 소상공인으로 보고 지원금을 주지만, 법인택시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법인택시 기사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지위이기 때문이다.

온라인 사업자는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매출액과 매출 감소 등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준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의류 쇼핑몰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온라인게임 아이템·게임 아바타 중개업 등 사행성 관련 업종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사진=아주경제 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