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카르타의 자가용차와 이륜차는 내년부터 배기가스 검사가 의무화된다. (사진=NNA)]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특별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주 내 도로를 주행하는 사륜⋅이륜차에 대해 1년에 한번 이상 배기가스 검사를 의무화한다. 자가용차 및 공용차 등이 검사대상이다. 지난해 8월 공포한 주지사령을 통해,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차량 규제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조치다.
주 정부는 7월 24일자로 주지사령 '2020년 제66호'를 공포했다. 6개월 후인 1월 24일에 시행된다.
승객으로부터 운임을 징수하지 않는 자동차와 모든 이륜차⋅삼륜차 중 출고 3년 이상인 차량이 대상이다.
당국이 검사장으로 지정한 정비공장 및 서비스 차량 등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는 주 당국이 운영하는 '배기가스 정보시스템'에 기록되며, 차량 보유자에 검사증을 발행한다. 검사료는 차량 보유자가 부담한다. 배기가스 기준 등 상세한 사항은 추후 주지사령으로 규정한다.
규정을 위반한 차량 보유자는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처벌되며, 벌칙으로 주지사령에서 규정하는 주차요금 최고액 적용을 받게 된다. 주 교통국 및 경찰이 6개월마다 주차장 및 도로에서 위반차량 적발에 나선다. 필요에 따라 불시조사도 실시한다.
주 정부는 지난해 8월, 대기오염대책 7개 항목을 규정한 주지사 지시 '2019년 제66호'를 공포했다. 동 지시에는 차량 배기가스 규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출고 10년 이상의 자가용차를 2025년까지 0대로 감축한다는 목표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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