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지난 1년간 디지털 성범죄 영상 시정건수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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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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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9월 신설한 디지털 성범죄 심의지원단 운영결과 발표

  • 총 3만4346건의 디지털 성범죄정보 심의...24시간 내 처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제실 전경. [사진=방송통신심의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년간 심의한 디지털 성범죄정보 건수가 총 3만4346건에 달해 전년 대비 4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촬영물과 성 관련 초상권으로 국한했던 긴급심의 대상을 피해자의 신원공개 정보와 딥페이크와 같은 합성 영상까지 넓혀 심의한 결과다.

방통심의위는 디지털 성범죄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해 9월 신설한 디지털 성범죄심의 지원단 운영결과를 6일 발표했다.

디지털 성범죄심의 지원단은 지난해 9월 신설된 조직이다. 조직 신설을 통해 방통심의위는 24시간 교대근무와 전자심의 등을 통한 상시 심의체계를 갖추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심의 대상을 넓혀 운영했다.

최근 다수의 아동·청소년,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을 생산·유통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 심의지원단에서는 피해자가 신고한 영상을 신속하게 삭제해 성 착취 영상 유통확산에 적극 대처했다. 이와 함께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등 영상이 확산한 플랫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판매정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는 동시에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를 통해 해당 영상의 삭제를 요청했다.

최근에는 랜덤채팅앱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도구로 악용됨에 따라 청소년 대상 성매매 정보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심의 및 시정요구를 조치하고 있다. 랜덤채팅앱 시정요구 건수는 올해 8월까지 총 3590건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시정한 건수(3297건) 대비 8.89% 증가했다.

방통심의위는 또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영상물을 범정부 공공 DNA DB로 확대·구축하고 있다.

공공 DNA DB는 방통심의위가 웹하드와 같은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과 같은 불법·음란 영상물의 특징값이다. 해당 사업자가 특징값을 자사 서비스에 적용해 이와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의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 DNA DB에 포함된 불법·음란 영상은 올해 8월 기준 총 2만1893건이다.

방통심의위는 올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n번방 방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더 많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참여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확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가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를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는 내용을 담았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정보에 대해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해외 사업자와 유관기관과도 협력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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