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LOGAN WEAVER on Unsplash]
미얀마 보건스포츠부는 2일 오전 8시부터 최대 도시를 관할하는 양곤 관구의 7개 군구에 외출금지령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역감염이 계속 확산되는데 따른 조치.
출퇴근, 필수품 구입, 병원 통원을 위한 외출을 제외하고는 자택대기를 의무화했다.
차량은 출퇴근자를 위한 차량 및 통행허가를 받은 차량에 한해 구(ward) 경계를 넘는 이동을 할 수 있다. 같은 구 내 차량이동의 경우, 운전자 외에 필수품 구입은 1명, 병원 통원은 2명까지 차량에 승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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