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신문·공소사실 무관…'이유 있는' 조국의 증언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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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9-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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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와 조범동씨 간 문자입니다."
"정경심 교수와 김경록씨 간 문자입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던진 질문들이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와 제3자 간 나눈 문자를 여러 차례 제시하며 의미를 따져 묻는 식의 질문만 했다. 변호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혐의를 입증할 '간접증거'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질문은 사실 무의미했다. 조 전 장관은 재판 시작과 함께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검찰의 질문은 하루종일 이어졌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조국, 증언거부권 행사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재판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서는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조 전 장관은 "이 법정의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다"며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는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신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증언거부권 행사에 앞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 전 장관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인(조 전 장관)은 증언 거부에 앞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증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도 진술을 거부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법정에선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증인은 법정 밖에서 SNS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해왔다"고도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고려대학교 입학사정관이었던 지모씨의 재판기록을 제시하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 주장에 대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권리 행사가 정당한데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당사자의 인권과 여러 관련 사안들을 비교할 때 오히려 다른 객관적 증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낫다"며 "굳이 증언을 통해 판단하는 것은 다음 순서"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도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증인은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제지했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와 자산관리인 김경록 PB, 5촌 시조카 조범동씨가 나눈 문자 등 조 전 장관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대화 내용들을 여러 차례 제시했다.

조 전 장관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거나 내용을 알 수 없는 문자가 잇따라 제시되자 변호인은 "제3자 간 오간 문자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질문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지했고, 일부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경우 유도신문도 허용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질문 대부분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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