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cott Warman on Unsplash]
중국 상무부는 8월 31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와인에 대해 반보조금 상계관세 조치를 위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호주산 와인과 관련해서는 18일부터 반덤핑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호주의 반발이 예상된다.
2ℓ 이하 용기에 든 상태로 수입된 와인이 대상이며, 관세번호는 22042100로 분류된다. 조사기간은 2021년 8월 31일까지 1년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2022년 2월 28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업계 단체인 중국주업(酒業)협회가 7월 6일, 업계를 대표해 반보조금 조사를 상무부에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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