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력 직접 봤는데 범인 불기소"...靑 "언급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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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8-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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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법원 재정신청까지 완료된 건"

청와대. [사진=청와대]


청와대가 12일 딸이 성폭력을 당하는 현장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불기소 처분된 사건에 대해 "수사 및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외부심사위원들로 구성된 경찰 단계의 수사이의심의위원회 개최, 검찰 항고 등 경찰과 검찰이 운영하고 있는 이의제기 신청 절차와 법원의 재정신청까지 완료된 건이라 사건에 대해 이 이상의 언급이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청원을 올리고 자녀의 성폭력 현장을 목격해 신고했으나 경찰의 부실 수사 등으로 불기소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1년이 넘도록 민원을 거부당했다고 하면서 경찰과 검사의 부실수사 여부 등을 밝혀 징계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에는 28만6148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께서 청원에 언급해 주셨듯이 이번 사건의 수사는 경찰이 수사 후 검찰에 불기소 의견 송치를 했다"며 "이후 청원인께서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셨고 검찰 지휘하에 다시 수사가 진행됐으나 경찰은 다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최종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원인께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청원인께서 고등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가려줄 것을 요구하셨던 재정신청도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 센터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언급은 어려우나, 성폭력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서 "성폭력 처벌법, 형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고 소개했다.

더불어 "불법 촬영물 촬영 및 유포 시 법정형이 상향되고,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성폭력 범죄 예비‧음모죄가 신설되는 등 성범죄를 엄정대응 하기 위한 법제도가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에서도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징역형 구형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강 센터장은 또 "경찰청은 '여성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을 신설하여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수사관의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표준 조사 모델'을 개발해 전국에서 시행 중"이라고도 했다.

또한 "피해자가 별도 공간에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며 진술하도록 인권친화형 조사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2023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청원들을 계기로, 성범죄 엄정 수사 및 피해자 보호라는 기조를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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