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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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20-08-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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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에 정책자금 총 500억원 지원

지난 4월 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서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장애인기업과 청년 소상공인(39세 이하), 청년 고용 소상공인, 여성기업 등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5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5일부터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정책자금은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 7등급 이하 소상공인 중 정책자금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그룹을 우선 대상으로 지원된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 1,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 조건은 고정금리 2.9%,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접수는 5일부터 예산 소진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면 된다. 수요자의 편의 제고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역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받지 않고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해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진공 누리집이나 캐시노트 앱을 통해 비대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 후 대출이 결정된 소상공인은 전국 66개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해 대출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자금 지원이 코로나19로 가중된 취약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비대면 대출신청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디지털 환경변화에도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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