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Tingey Injury Law Firm on Unsplash]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에 해당)과 법무부, 문화관광부는 2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여행비용이 증가했을 경우, 소비자와 여행사가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같은 방침을 명확하게 제시해, 신종 코로나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여행관련 비용 분쟁에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법원 등은 이날 발표한 공지를 통해, 신종 코로나로 인해 여행자의 안전에 영향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그 비용은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여행지에 소비자가 강제적으로 체류해야 할 경우, 식비 및 숙박비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귀로 교통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여행사와 소비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최고인민법원 등은 신종 코로나로 인한 여행비용 증가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가급적 소송이 아닌 합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향후 문화관광부 등은 적극적인 조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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