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통합·국민의당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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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7-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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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 계약 기간 2+2년 보장

  • 임대료 상승 폭 직전 계약 임대료 5% 내로 제한

  • 통합 "민주,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켜"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0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국회를 통법부(通法府)로 전락시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의원들과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통합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태호 의원이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정하도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기로 했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반대토론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본회의장 모습은 최근 잇따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을 통합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단독 의결했다. 29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장에 입장했으나 여당에 반발하다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국민의당도 불참했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두 법안에 찬성했다.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연단에 오른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대통령이 주문한 입법 속도전을 군사 작전하듯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여당 스스로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통법부(通法府)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 등 지금까지 상임위를 통과한 나머지 부동산 관련 법안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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