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나868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등]
이 사건은 매수인이 매도인과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억 3,500만원으로 정하여 그 다음날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함과 동시에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정작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에 소송으로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 1,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약금 규정을 근거로 매수인이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은 가계약의 계약금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교부자인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인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위 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하여 매수인의 가계약금 반환청구를 부정하였다. 이 판결은 매수인이 지급한 가계약금 자체를 가계약의 계약금으로 보고 민법 제565조 제1항을 적용하여 매수인이 해제를 할 경우 이를 포기하여야 한다고 본 것이다.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2. 11. 선고 2018가소21928 판결 [보관금반환]
3.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손해배상(기)]
이 판결은 일반인들이 가계약과 관련하여 가장 오해하고 있는 판결이다. 물론 오해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 판결의 판시사항을 살펴보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이 있다. 일반인들은 이를 보고`가계약`에 따른 가계약금 지급만을 한 매수인이 본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급한 가계약금이 본계약의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생각하고는,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본계약의 계약금 상당액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오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판결은 가계약에 관한 판결이 아니라 본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된 경우이므로 단순히 가계약만 체결된 사안과는 다르다.
이외에도 가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도 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이처럼 가계약은 그 사실관계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고 일반인들이 가계약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므로, 만약 가계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들을 지참하여 변호사에게 방문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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