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흉기 위협해 마약 먹이고 강간·감금·촬영...그래도 고작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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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석 기자
입력 2020-07-2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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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악한 성범죄에 관대한 판결... 성인지 감수성 부족 계속돼

  • 2심에서 1심 깨고 양형가중, 12년 선고…대법원 심리 중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원룸주택에 사는 이모씨는 같은 층의 이웃집 문을 두드렸다. 젊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이었다. 이씨는 "키우는 강아지가 넘어간 것 같다"면서 문을 열어 달라고 했고, 젊은 여성은 별 의심없이 문을 열어줬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이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더니 억지로 마약을 먹인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하려했다. 성폭행이 뜻대로 되지 않았는지 나중에는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

범행은 12시간이 넘게 계속됐고, 그 장면들은 이씨의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찍혔다.

마약과 흉기는 모두 이씨가 미리 준비한 것이었다.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은 것 역시 미리 계획된 듯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힘들어하면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했다. 혹여라도 저항하려하면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다.

자신이 과거에 성폭행한 여자가 4명에 달한다며 '그 중 한명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 보복으로 동영상을 부모에게 보냈고,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은 다음 날 오전 피해여성이 겨우 이씨의 집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계속됐다. 알고보니 가해자는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옥 같은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피해자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따른 불안증, 불면증, 우울증, 대인기피증을 앓게 된 것은 물론 강제로 투여된 마약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심각한 이상증상을 겪고 있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성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감금죄 등으로 이씨를 기소됐다.

하지만 범인에게 내려진 법원의 처벌은 가볍기만 했다.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재판장 정문성)는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흉기와 마약을 준비하고 침입의 구실을 미리 마련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었고, 흉기로 위협했고 마약을 강제로 먹인 것,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 등을 모두 인정했는데도 8년형에 그쳤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는 했으나 찌르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출한 흔적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흉기와 마약이 동원되고 감금과 강제촬영 등 온갖 불법이 다 동원된 비인간적 성범죄에 대해 봐주기식 판결을 한다면 성범죄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1심 재판장인 정문성 판사의 전력도 논란이 됐다. 정문성 판사는 과거 초등생 성폭행 뒤 협박한 범죄자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다행히 1심의 판결은 2심에서 일부 변경됐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한규현)는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가학적·변태적이고 비인간적이어서 그 죄질이 극히 무겁다”면서 “피고인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4년이 늘어난 형량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죄질에 비해서는 가볍다는 지적이 인다. 최근 텔레그램 ‘박사방’ 성착취 사건 등 끔찍한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엽기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하지 않느냐는 것.

더구나 항소심 재판장인 한규현 부장판사 역시 과거 10세 여야를 술먹이고 성폭행한 학원 원장에게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징역 8년의 원심을 징역 3년으로 감형해 논란이 된 적이 있어 판결과 양형의 정당성을 놓고 의구심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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