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필리핀 대통령궁 홈페이지]
에두아르도 마나한 아뇨 필리핀 내무자치부 장관은 22일, 외출할 때 의무화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을 경우, 10~30일간 구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재확산되고 있는데 따라, 단속을 강화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구속과 함께 최대 1만페소(약 2만 1700엔)의 벌금도 부과할 뜻을 밝혔다. 아뇨 장관은 "신종 코로나 감염을 억제하기 위한 위생규정을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21일, 공중위생상 비상시라는 견해를 밝히며,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 "체포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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