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박원순 사건에 "'2차 피해자화' 막아야...피고인의 방어권도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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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7-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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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 박원순 시장 사망 사건으로 과거 자신의 성범죄 관련 발언이 재조명되며 비판받자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내놓았다.

조 전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몇몇이 과거 나의 성범죄 관련 트윗을 거론하면서 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고 또한 나를 비방하고 있음을 안다"며 "'기승전-조국' 장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의 '원론적 견해'를 알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성범죄 피해(고소) 여성은 신고 후 자신이 당할 수모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신고 후에도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돼 '제2차 피해자화'가 초래된다"며 "이를 막기 위한 형사절차 제도와 실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성범죄의 피의자, 피고인이 유죄로 추정되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 형사절차는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이 '꽃뱀'으로 취급되어 고통받는 경우도 많지만, 억울하게 성폭행 범죄인으로 무고를 당해 고통을 받는 경우 역시 실재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형사절차는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피의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양측은 대등하게 실체적 진실을 두고 다툴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여성주의와 형사법은 '교집합'을 만들어내야 하고, 이 점에서 여성주의는 '조절'되어야 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내놓으며, "우회적 방식으로라도 이 사건에서 누가 어떤 책임을 얼마만큼 져야 할 것인지가 드러나길 희망한다"는 말을 남겼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여성 인턴 성추행 의혹 사건에서 일부 친박 인사들이 윤 전 대변인의 행위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고위 인사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의 인권 침해를 자행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을 '구애' 또는 '연애'라고 정당화하거나 술 탓이라고 변명하는 자들은 처벌 또는 치료받아야 한다. 자발성과 동의가 없는 성적 행동은 상대에 대한 ‘폭력’"이라는 일침도 했다.

아울러 2014년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골프장 캐디 성추행 사건이 불거졌을 때는 "성추행을 범한 후에도 피해자 탓을 하는 '2차 피해'를 범하는 '개'들이 참 많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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