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민간항공국(CAAT)은 환승객에도 신종 코로나 감염증 음성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돈무앙 공항 =4일, 태국 방콕 (사진=NNA)]
주 일본 태국대사관은 16일, 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발 특별기를 이달 31일에 운항한다고 발표했다. 동편은 이미 만석이며, 18일에 예약접수를 완료했으나, 8월에도 특별기 운항을 조율중이라고 한다. 아울러 일본에서 태국 입국 시 필요한 절차 및 서류도 공개됐다. 다만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일본에서 태국에 평상시처럼 입국하는데에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편은 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7월 1일부터 태국 입국이 허용된 ◇태국 국적 보유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노동허가증 보유자 또는 법령에 의해 태국에서의 근로가 허용된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자녀 ◇태국 당국이 인정한 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과 그 부모 또는 보호자 등이 대상이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태국에 입국할 경우, 태국인이 귀국하기 위한 특별기를 주 일본 태국대사관이 배정했다. 태국대사관의 홈페이지에는 31일에 운항되는 특별기의 운항사 및 출발지, 발착시간 등 상세한 사항은 공표되어 있지 않다. 31일 항공편에 이어 8월에도 특별기 편성을 조율중이며, 상세 사항은 추후 통지한다.
태국대사관은 16일, 홈페이지에 일본어로 태국 입국 절차 등을 공표했다. 대략적인 절차는 (1)입국허가증(COE) 신청에 필요한 서류 지참 (2) 도쿄의 대사관, 오사카나 후쿠오카의 영사관 등에 서류제출 (3)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탑승하는 항공기 배정 (4)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PCR검사 (5)입국 후 의료검사와 14일간 격리조치 등이며, 태국 정부가 제시한 절차와 큰 차이가 없다.
입국허가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여권 복사본(얼굴사진이 나온 페이지와 재입국 허가증 또는 비자가 있는 페이지) ◇비자 복사본(실효되었을 경우 재취득 필요) ◇신고서 ◇입국 이유를 기재한 서류 ◇신종 코로나를 대비한 10만달러(약 1070만엔)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증서 복사본 ◇정부가 인정한 대체격리(ASQ)시설 예약확인서 등이다.
입국이유를 기재한 서류는 ◇취업자의 경우: 노동허가증, 노동허가증의 사전심사수리서 'WP3', 태국투자위원회(BOI)가 발행한 증명서 중 하나의 복사본(취업자 가족은 호적등본도 필요) ◇영주자의 경우: 체류증명서 및 재입국 허가증 복사본 ◇태국국적 보유자의 가족의 경우: 태국혼인증명서, 태국출생증명서, 부모관계를 증명하는 공적증명 중 하나의 복사본 ◇학생 및 그 부모 또는 보호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증 복사본, 학생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증명서(호적등본 등) 이다.
입국허가증 신청방법은 '추후 발표한다'라고 되어 있다.
아울러 입국허가증 취득 후에는 탑승 72시간 이내에 PCR검사 음성증명, 의료기관으로부터 비행가능 건강증명서(Fit to Fly Health Certificate)를 취득해야 한다.
외국인 입국과 관련해서는 태국 정부가 이달 1일 입국제한을 일부 완화했으나, 입국절차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각 지역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다.
■ 환승객에도 음성증명 의무화
태국민간항공국(CAAT)는 16일, 태국 공항을 경유하는 항공기 탑승객에 대해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음성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태국의 저비용 항공사(LCC) 2개사가 운항한 경유편에 감염자가 탑승한 사실이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17일자 방콕포스트에 의하면, CAAT의 츄라 장관은 태국을 경우하는 국제선 운항사에 대해, 신종 코로나 감염증 음성증명서를 제출한 고객에 대해서만 항공권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환승 시 항공기에서 내리지 않을 경우에도 같은 적용을 한다.
말레이시아의 LCC 에어아시아그룹 산하 태국 에어아시아X와 인도네시아의 LCC 라이온에어 산하 태국 라이온에어(TLA)는 각각 이달 10일과 13일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 텐진시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광둥성 광저우시로 향하는 항공편을 방콕 돈무앙공항을 경유해 운항했다.
양 항공편에는 중국 귀국자들이 탑승해 있었다. 경유지인 돈무앙공항에서는 모든 탑승객들이 기내에서 내리지 않았으나, 각각의 항공편에는 5~6명의 신종 코로나 감염자가 탑승해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동 항공편에 감염자가 탑승했다는 사실은 중국민용항공국이 15일, 신종 코로나 감염자를 운송한 양사에 대해 20~27일 중국 도착편 운항을 금지한다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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