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 방역방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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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7-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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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병 호소해 4시간만에 중단

검찰이 이만희(89)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을 17일 소환조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이 총회장이 지병을 호소해 네 시간 만에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중국 우한(武漢)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원대 부동산을 형성하고 헌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총회장에 대해서는 추후 소환 일정을 잡아 재소환 조사할 것"이라며 "신천지 수사와 관련해 A씨 등 3명을 구속한 이후 추가로 구속한 관계자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 간의 불일치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어 지난 5월 22일에는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했고, 이로부터 2개월여 만에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간부 3명을 구속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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