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말레이시아, 주재원 일시출국 시 허가 필요... 휴가목적 허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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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리하타 아이코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0-07-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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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kjr_ on Unsplash]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활동제한령 체제에서, 주재원의 출입국에 대한 말레이시아 출입국 관리 당국의 기준 변경이 잦아,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기존 활동제한령 하에서 외국인 출국에는 제한이 없었으나, 10일에 발효된 신규 지침에서는 활동제한령이 시행된 3월 18일 이후에 재입국을 전제로 일시 출국할 경우, 출입국 관리 당국에 사전신고를 해야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휴가를 이유로 한 출국은 허용되지 않는다.

신규 가이드라인에서는 고용 패스(EP)의 카테고리 1(월 급여 1만링깃=약 25만엔 이상), 특수기능을 소지한 외국인 취업자를 위한 레지던스 패스(RPT) 소지자와 그 부양가족, 외국인 메이드도 활동제한령이 시행된 3월 18일 이후에 출국한 경우, 재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관리 당국으로부터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고용 패스의 카테고리 2, 3(EP 2, 3=월 급여 3000~9999링깃) 및 단기취업을 위한 프로패셔널 비지트 패스(PVP) 소지자는 활동제한령 시행중에 출국했을 경우, 재입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입국할 경우는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활동제한령 중에 재입국을 전제로 일시 출국할 경우는 패스(비자) 종류에 상관없이 사전에 출입국 관리 당국으로부터 출국과 재입국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허가증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말레이시아에 재입국하는 것이 조건이다.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수석장관(치안담당)은 지난달, 주재원 일시 출국에 대해 "긴급시와 의료상의 이유로만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스타(인터넷판)에 의하면, 동 장관은 14일 회견에서, 외국인 주재원에 대해 "휴가목적 출국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재차 발언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말레이시아인의 해외출국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휴가로 출국한 경우) 일정 기간은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재원의 출입국 지침은 지난달 24일 개정됐다. 일본무역진흥기구(제트로) 쿠알라룸푸르 사무소의 오노자와 마이(小野沢麻衣) 소장은 현지 진출 기업들이 "절차가 복잡하고 제도가 빈번하게 바뀌기 때문에 상세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트로에 의하면, 입국 허가증 취득에는 14 영업일이 소요되며, 감독관청으로부터 서포트 레터 취득까지 감안하면, 필요서류를 준비하는데 3주~1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신청중에 다시 제도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 주재원을 파견하고 싶어도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기업이 많다"(오노자와 소장).

당국이 제도변경을 현장에 제대로 주지시키지 않아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출입국 관리국의 카이루루 자이미 다우드 국장은 14일 NNA에 대해, "외국인은 출국할 때 출입국 관리국에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입국 시 지침에 규정된 서류를 소지해도, 담당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도 한다. 오노자와 소장은 외국인 주재원을 고용하는 기업은 확실한 사전확인과 준비를 해야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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