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독도 영유권' 또 주장한 日 방위백서에 "즉각 철회"...주한공사 초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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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7-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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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14일 즉각 논평내고 항의

  • 일본 정부, 16년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이 이날 공개한 2020년 방위백서에 독도가 '다케시마'(붉은 원, 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이 14일 채택한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거듭 주장한 데 대해 정부가 즉각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 정부가 14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경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처치해 일본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20년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은 이번 백서에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하고 있다"고 명기했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16년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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