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범죄수사에 쓰인 통신자료 전년대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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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07-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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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지난해 하반기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현황 수정발표

  • 통화시간 등 단순내역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는 2.8% 증가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3% 감소한 285만8420건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통계를 3일 수정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이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를 확인하는 등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공문으로 요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의 단순내역이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지난해 하반기 24만739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6819건(2.8%) 늘어난 수치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에 지난해 하반기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등 현황을 이미 공개한 바 있다. 다만 당시 발표한 자료는 코로나19 국면으로 1차 집계가 끝난 통신자료에 대한 현장점검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이번에 발표한 수정통계는 1차 집계 통신자료를 현장조사를 거쳐 수정한 결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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