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중국 농촌농업부 홈페이지]
중국 농업농촌부는 1일, 남대서양의 공해 일부에 대해 자발적인 휴업기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9월 말까지 3개월간 중국 국적의 원양어선은 조업을 동 구역에서 조업을 하지 못한다.
대상이 되는 해역은 남미 대륙의 동쪽 남경 32~44도, 서경 48~60도 범위. 이곳은 중국 오징어 원양업의 주요 어장 중 한 곳으로, 휴업기를 통해 자원 보호와 회복을 도모한다. 기간중에 규정을 지키지 않고 조업한 어선과 원양어선기업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한다.
중국은 이 밖에 동태평양의 일부 공해에 대해서도 9월부터 3개월간 자발적인 휴업기를 설정한다. 농업농촌부는 "공해의 어업자원을 과학적으로 보호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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