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문맹 고령층을 지켜라] ② 피해 책임은 누구에게?… 미국은 회사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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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7-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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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규제를 연령과 상관 없이 모든 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회사의 책임과 금융당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비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브로커-딜러가 금융고객에게 투자전략을 제안할 때 고객의 최대 이익이 실현되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행위규범을 제안했다. 이를 '최선의무규제'라 칭한다. 주요 내용은 공시의무, 주의의무, 이해상충 방지 의무를 지는 것이다.

규제에 따르면 딜러는 고객이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이 거래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한다.

영국은 불완전판매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국가로, 이미 2007년에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상품 판매 규제를 원칙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

이걸로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2012년 금융서비스법을 제정하고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은 금융상품의 판촉이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상품개입 규제를 만들었다. 더불어 미국의 최선이해규제와 비슷한 주의 의무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와 시사점' 리포트를 통해 "미국과 영국이 연령에 관계없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한 배경에는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정의하면 규제 공백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며 "또한 고령의 금융소비자가 불완전판매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과 금융회사의 설명의무를 강조하는 기존 규제는 접근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기를 방지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미국 SEC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증권투자계좌에서 금융사기나 금융착취가 합리적으로 의심될 경우 브로커-딜러가 자금 또는 증권 인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18년에는 뮤추얼펀드와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한국 정부도 손을 놓고만 있지는 않았다. 한국은 2010년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고령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다. 2015년 금융투자협회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만들고 고령 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을 신설했다. 2016년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에 금융회사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넣었다.

2019년에는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건을 계기로 고령 금융소비자 숙려 제도의 적용 범위를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하고 연령기준도 70세에서 65세로 낮췄다.

그럼에도 여전히 금융착취나 사기에 대한 감독적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복 위원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규제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금융사기 또한 금융회사를 경유해 일어나는 만큼 미국처럼 금융회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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