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휘권 발동 "전문자문단 중단"... 수사팀에 '특임검사' 역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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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7-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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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수사 지휘했다. 아울러 현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장관의 지휘 내용에는 수사팀은 총장에게 중간보고를 하지 말고 "수사결과만 보고할 것"도 포함됐다.

추 장관은 2일 대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휘 공문을 보냈다. 사실상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지위와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임검사는 직무에 관해서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검사를 말한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건수사 개입을 차단한 셈이다.

특임검사를 새로 지명하게 될 경우 사건이 이첩되면서 수사가 오히려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 수사팀을 사실상 특임검사팀으로 지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대상"이므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윤 총장이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지휘감독권을 넘긴다는 공문을 보내놓고도 스스로 이를 뒤집었다면서 수사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가 모두 소집된 상황이어서 경우에 따라 상당한 혼란과 불신이 우려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과 단원 선정 과정에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되는 점 ▲대검 부장회의에서 사건이 심의 중인 상황에서 전문자문단이 중복 소집된 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도 예정된 상황에서 결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윤 총장은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지난달 4일 수사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넘겼다. 그러나 같은 달 19일 대검 부장회의 이후 수사팀 외부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최근 단원 9명으로 자문단 구성을 마쳤다.

추 장관은 공문에서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 지휘한다"며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임을 명확히 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본 사안의 특수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하여, 서울중앙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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