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상임위원 명단 제출 안 해"…與 "국회 파행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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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06-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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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교섭단체 대표 요청 없을 경우 의장이 상임위원 선출토록

국회로 복귀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6개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구성한 이상 나머지 12개 상임위 또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라는 압박인 셈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은 뒤 "자기들 마음대로 (국회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순간 손을 내밀 텐데, 그때까지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상임위 구성을 잠정적으로 해서 명단 배정표를 달라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긴 걸 갖고 국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작정했고, (원 구성과 관련해) 처음부터 협상은 없었다"면서 "(민주당이) 처음부터 통합당 없이도 국회를 마음껏 운영할 수 있는 의석이라며 '당신들의 의사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을 거부했다"며 "이는 국회를 파행시키겠다는 선전포고이며,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공당의 대표로서 민생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통합당이 3차 추경안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하면서 상임위원 명단 제출조차 하지 않는 것은, 민생은 명분에 불과할 뿐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며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약속한 대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법 48조1항은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당시에도 이 조항이 준용됐다.

다만 의장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을 선출했던 전례는 이번 외엔 없다. 통합당의 속내는 박 의장과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압박, 정치적인 부담을 안기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성일종 비대위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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