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캄보디아 정부, 입국 외국인에 3천달러 보증금 의무화

[사진=캄보디아 에어포츠 페이스북]


캄보디아 정부는 11일 이후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1인당 3000달러(약 32만엔)의 보증금 지불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 방지 대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외국인 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3000달러를 이들 비용에 충당할 계획이다.

캄보디아에서는 현재, 입국자 전원에 대해 PCR 검사 등 일련의 방역조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외국인 입국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방역조치 비용 내역은 공항에서 검사센터까지 교통비 5달러, PCR 검사비 100달러,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동 센터 또는 호텔 숙박비 1박 30달러, 1일 식대 30달러 등이다.

검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판정을 받을 경우, 치료, 식사, 세탁, 청소를 포함한 입원비로 1일 22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보증금은 현금 또는 직불카드로 지불할 수 있다. 기존에 필수요건인 캄보디아 체류 중에 발생하는 치료비를 위한 보험금액 5만달러 이상의 보험증서도 계속 제시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