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교육부, '위장 유학생' 대책 강화 나서

[사진=베이징대학 홈페이지]


중국 교육부는 10일, 중국에 연고가 있는 외국 국적의 '유학생'이 중국 대학에 입학할 때 필요한 요건을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해외에서 생활하지 않는 학생이 입학시험 우대를 목적으로 '위장유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서 출생하는 등의 이유로 태어날 때부터 외국 국적인 학생과 이민을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학생 등이 대상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중국 대학에 입학할 경우, 외국 여권을 취득한지 4년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직전 4년 중 2년 이상 외국에서 생활하지 않은 경우, 입학시험 때 유학생 혜택을 받지 못한다.

11일자 베이징상바오(北京商報)에 의하면, 중국의 대학들은 입학시험에서 해외 유학생에 대해 필기시험을 면제하거나, 합격 커트라인을 낮게 설정하는 등 우대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는 중국에서 고교까지 교육을 받은 자녀를 힘든 입시전쟁에서 벗어나게 해주거나, 실력보다 더 좋은 대학에 합격시키기 위해 해외 부동산을 구입해 투자이민을 가는 가정도 적지 않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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