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캄보디아 보건부 페이스북]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실시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검사 및 관련된 비용 전액을 해당 외국인에게 부과할 방침이다. 크메르타임즈(인터넷판)가 10일 이같이 전했다.
캄보디아는 현재, 입국하는 모든 자국민과 외국인에게 신종 코로나 감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PCR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입국자는 공항에서 검사센터에 직접 이송되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동 센터에서 대기해야 한다.
온 폰모니로스 재무경제부 장관은 8일, 외국인은 공항에서 센터까지의 교통비 5달러(약 540엔), PCR검사비 100달러, 동 센터 또는 호텔 숙박비 1박 30달러, 하루 3번의 식비 3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공기 승객 중 확진자가 있을 경우, 승객 전원이 지정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된다. 이 경우 호텔 또는 격리시설의 숙박비, 식비, 세탁 및 청소 비용, 의료비 등으로 하루 84달러, PCR검사 1회당 1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검사 결과 확진판정이 될 경우, 치료 및 식사, 세탁, 청소를 포함한 입원비로 하루 225달러, 검사 1회당 1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검사는 최대 4회 받아야 한다.
확진된 외국인이 사망할 경우, 화장비는 1500달러. 또한 음성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검사비 100달러, 증명서 발급비 3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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