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 선거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치러지는 총선 절차 등을 발표했다. 사진은 2915년 9월에 실시된 직전 총선. (사진=NNA)]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하는 싱가포르 선거국은 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총선이 치러지는 것을 상정한 투표 절차 등을 발표했다. 투표소를 늘리고, 투표하러 가는 추천시간 등을 배분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감염을 철저하게 예방한다. 격리조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전용 투표소도 마련한다. 구체적인 선거기일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선거국에 의하면, 차기 총선거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소 수를 2015년 9월에 실시된 직전 총선 때의 880개소에서 1100개소로 늘린다. 이를 통해 투표소 1곳당 투표자 수를 직전 선거의 평균 3000명에서 2400명으로 줄인다. 어린이 등 미성년자의 동반은 허용되지 않는다.
투표소 입구에서 체온검사를 실시한 후, 유권자의 신분증 제시 후 입실이 기록되는 전자등록제도를 도입한다. 손 소독 후 1회용 장갑을 착용한 뒤에 투표용지를 전달한다.
전자등록 등의 도입으로 투표소에 머무는 시간을 5분 이내로 줄인다. 현행 규정대로 투표일도 외출시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된다.
유권자마다 투표하러 가는 추천 시간대를 2시간 단위로 부여한다. 추천 시간대는 투표카드에 명기한다.
65살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감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사람이 적은 시간대인 오전 8시~정오 중에 추천 시간을 할당하며, 가족 1명을 동반할 수 있다. 투표소 대기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용사이트도 운영된다.
신종 코로나 감염 예방 대책으로 격리조치를 받아 호텔 및 커뮤니티 시설 등에 체류하는 사람들에게는 통상의 투표소에서 떨어진 장소에 마련한 전용 투표소를 이용하도록 한다.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온라인에서 다운받도록 한다. 아울러 후보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에도 체온검사 등 투표소와 마찬가지 감염예방 대책이 취해진다.
유료 인터넷 광고를 통한 선거광고에 대해서는 개정 국회선거법이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종 조건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선거활동에 온라인 광고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유료 인터넷 광고를 게재하는 상세한 플렛폼과 게재기간, 광고요금을 지불하는 사람 등을 보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모든 유료 무료 광고에 대해 게재되는 플렛폼을 선거관리관에 보고하는 것만이 의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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