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가채무비율 45% 이하' 국가재정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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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06-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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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7일 국가채무비율 한도 등에 관한 재정준칙을 설정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는 등의 재정준칙을 마련하고 전쟁·재난·대량실업 등의 이유로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초과세수와 지출불용액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지출하도록 했다.

또 2년마다 8대 사회보험의 장기재정추계와 국가재정 장기전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담았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정부안대로 마련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추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재정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재정준칙을 포함한 장기적 재정건전성 수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추경호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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