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인도네시아 정부 페이스북]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무원, 회사원,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 이상의 수입이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대출의 자금원인 주택구입기금(Tapera)의 가입을 의무화한다. 향후 7년 동안 가입등록 완료를 목표로 한다. 4일자 현지 각 매체가 이같이 전했다.
정령 '2020년 제25호'를 20일자로 제정, 시행했다. 고용자에게는 Tapera 운영기관에 모든 종업원을 가입시키도록 의무화했다. 인도네시아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하기 위한 비자를 취득해, 수입이 있는 외국인도 가입대상이 된다.
기금에는 월급의 3%가 지출되며, 고용자가 0.5%, 피고용자가 2.5%를 부담한다. 자영업자는 월 수입의 3%를 자기부담한다. 정년을 맞이한 회사원, 58세가 된 자영업자,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5년 연속으로 가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는 탈퇴되며, 적립금이 반환된다.
Tapera의 저소득자를 위한 저금리 주택대출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은 ▽최저 12개월 가입기간이 있고, ▽저소득층이면서 아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경우 ▽첫 번째 주택 구입 또는 개보수 비용 등.
Tapera 운영기관인 에코 부부장(자금징수부문)은 "정령 시행으로 운영기관 업무를 정식으로 시작한다. 일반 공무원부터 단계적으로 가입자를 확대해, 늦어도 7년 후에는 민간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가입등록을 완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금 징수는 2021년 1월부터 개시된다. 기존 주택보조금제도(FLPP)의 자금을 Tapera로 이전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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