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부터 접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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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상 기자
입력 2020-06-0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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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체크카드만 가능

  • 다른 시·도로 이사한 경우 횟수 제한 없어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상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됐던 국민들은 이달 4일부터 카드사를 통해 사용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 가운데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 이후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달 4일부터 사용지역 변경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사용지역 변경 신청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종료일 하루 전인 8월 30일까지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사용지역 변경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만 가능하다.

변경 가능 횟수는 제한은 없다.

정부는 사용지역 변경을 한 차례만 허용하려 했으나 국민 편의를 고려해 다른 광역단체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여러번 이사하더라도 횟수 상관없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카드사에서 신청을 받으면 행안부 서버에 접속해 신청자의 3월 29일 당시 거주 시·도와 현재 거주지를 확인한 뒤 사용지역 변경을 처리 한다.

처리 과정에 하루 정도가 소요돼 보통 변경신청 다음날(일부 카드사는 신청 당일도 가능)부터 이사 간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지역 변경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만 대상이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6월 5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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