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집행유예...'계부 성폭행 알렸다며 딸 폭행한 엄마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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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상 기자
입력 2020-05-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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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외할머니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어린 딸을 때린 친모가 1·2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8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피고인이 나이 든 성년으로서 중심을 잘 잡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를 바란다"고 A씨를 타일렀다. A씨는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에 인사한 뒤 법정을 떠났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친딸 B(당시 12세)양의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차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딸이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본 사실을 외할머니 등에게 알리고 집을 나가려고 하자 손찌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며 딸에게 "아빠한테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사과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2017년 가을과 올해 4월에도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B양의 뺨과 손바닥 등을 수차례 때린 정황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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