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최저임금 개정, 8월 이후로 연기?... 신종 코로나 영향

[사진=미얀마 정부 홈페이지]


미얀마에서 5월에 개정될 예정인 최저임금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8월 이후에야 개정될 전망이다. 미얀마 타임즈(인터넷판)가 20일 전했다.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전국최저임금위원회'의 윈 조 위원이 미얀마 타임즈에 이같이 밝혔다.

미얀마 정부는 신종 코로나 대책으로 5명이 넘는 모임에 대해 금지하는 조치를 5월 말까지 연장했다. 윈 조 위원은 "규제로 인해, 월말까지 개정을 논의하는 회의도 개최할 수 없다.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은 3개월 연기된다"고 밝혔다.

윈 조 위원은 미얀마노동조합연합(CTUM)의 중앙집행위원을 맡고 있다. 올해 개정 협의에서는 일당 7200짯(약 550엔)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CTUM의 간부인 카인저 아웅씨에 의하면, 고용자측은 최저임금 개정을 9월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미얀마상공회의소연맹(UMFCCI)도 3월, 같은 요청을 한 바 있다.

미얀마는 2013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다. 2015년에는 법정 최저임금을 하루 3600짯으로 규정되었으며, 2018년에는 현행의 4800짯으로 개정됐다.

최저임금은 2년마다 논의되고 있으나, 상원의 일부 의원은 2년마다 개정한다는 규정을 변경하는 최저임금법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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