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규모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대상 확대...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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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문기 기자
입력 2020-05-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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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도비 106억원 추가 확보...대기배출시설 1~3종 사업장도 지원 가능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가 모집한다.

시는 올해 초 10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총 120개소를 지원했으며, 이번에 국도비 106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2차 모집에 나섰다.

이번 2차 지원은 대기배출시설 4~5종에 국한됐던 대상을 확대, 1~3종 사업장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지시설 지원 수량도 2개 이상으로 늘렸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용량에 따라 최대 2억7천만 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되며, 자부담 비율은 10%로 하향됐다. 단, 열을 이용해 오염물질을 산화·연소시키는 RTO(축열식 연소 산화장치) 또는 RCO(촉매산화시설)로 설치할 경우 최대 4억5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접수는 오는 29일까지 경기환경보전협회로 우편접수 또는 방문하면 된다.

차성훈 시 기후환경과장은 “올해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사업장에 지원할 방침”이라며, “그동안 경제적 부담으로 방지시설 교체를 고민하던 사업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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