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시 재난긴급생활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둘 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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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20-05-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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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온라인 신청 시작, 첫 주 평일은 5부제

#. 서울에 거주하는 76년생 A씨는 4인 가구의 세대주다. A씨 가족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돼 얼마 전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았다.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해 10%가 추가된 44만원을 받았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6인 A씨는 11일 월요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총 144만원을 받게 된다. 신청하면서 '기부하기'를 눌러 20만원은 기부하고 나머지 80만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등록이 가능한 앱으로 신청해 20만원씩 가족들과 나눠서 받아 각자 필요한 곳에 쓰기로 했다.

서울시가 정부, 지자체와 함께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접수를 11일 시작한다. 방문 신청은 18일 시작한다.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전 가구가 40만원(1인가구)~100만원(4인가구 이상)을 받는다.

서울시민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전 가구)을 둘 다 받을 수 있다. 4인가구의 경우 최대 144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충전 방식)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직접수령)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신속하게 지급된다.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에 따라 신청 방식도 다르다. 신용‧체크카드는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해당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하면 해당 카드에 금액이 충전된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등록이 가능한 앱(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등)이나,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즉시 수령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어떤 형태로 받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원금은 8월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회수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백화점, 유흥주점,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온라인 결제도 제한된다.

신청 첫 주 평일(5월 11일~15일)은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와 동일하게 '5부제'가 적용돼 대상가구 세대주가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해당 요일에만 신청 가능하다. 주말인 16일부터는 5부제가 해제돼 누구나, 언제나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현장신청도 병행한다. 온라인 신청과 동일하게 5부제를 시행한다.

한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원하는 가구는 신청 단계에서 일부 혹은 전부 기부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동주민센터, 서울사랑상품권(제로페이) 등 모든 신청 단계에서 만 원 단위로 기부금을 등록할 수 있다. 기부된 금액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활용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 다양한 지원까지 더해지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의 삶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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