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가루다 항공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국내 이동 제한 조치에 대해, 예외가 되는 대상자 기준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 대책과 관련한 업무 및 의료종사자,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 등에 대해, 건강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아울러 국영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은 7일부터 국내선 운항을 재개했다.
인도네시아 부디 카르야 수마디 교통부 장관은 6일, 7일부터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운행재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감염방지를 위해 위생절차의 준수를 강조한 가운데, 대중교통 이용이 허용되는 조건에 대해서는 국가재해대책청(BNPB)이 작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긴급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BNPB의 도니 모날도 장관은 이동제한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대상자 기준을 6일 공포했다.
제한조치의 예외대상이 되는 사람은 (1) 신종 코로나 대책, 국방⋅치안유지, 의료, 기초필수품, 중요한 경제기능 관련 정부 또는 민간기관 종사자 (2) 긴급의료가 필요한 환자, 중병인 환자 또는 사망자와 그 가족 (3) 해외에서 귀국한 노동자 및 유학생 등으로 규정했다.
각 지역의 보건국, 병원, 보건소, 진료소가 발행한 신종 코로나 비감염증명서 및 신분증명서의 제시, 출발⋅귀로일정 및 업무지 체재일정 등 여정보고를 의무화했다.
정부기관 및 민간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귀성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명서에 수입인지를 첨부, 서명하고, 소재지 촌장에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교통부는 4월 하순, 신종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책으로 라마단과 르바란 귀성금지조치에 따른 이동제한에 관한 교통부 장관령 '2020년 제25호'을 공포했다. 4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규모 사회적 제한(PSBB)의 대상지역 등을 왕래하는 육상(개인소유 사륜, 이륜차를 포함), 철도, 해상, 항공 교통기관 운행과 사용을 금지했다.
도니 본부장은 6일, "교통부 장관령은 계속 유효하며, 귀성은 여전히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외대상을 공포한 이유에 대해, "신종 코로나 검사를 위한 검체 및 의료기기 운송에 지연이 발생했으며, 신종 코로나 긴급대책본부 소속 직원들도 이동이 제한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국민생활을 지탱하는데 중요한 농작물 등 기초식품 및 신종 코로나 대책으로 필요한 방호복과 마스크, 의료기기 등의 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운항재개는 항공사부터
정부가 모든 교통수단의 운항재개를 허용함에 따라 항공사들은 신속하게 대응을 발표했다. 가루다항공은 7일 오전 0시부터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 6일 오후부터 항공권 예약을 재개했다. 산하 저비용항공사(LCC) 시티링크는 8일, LCC 라이온에어그룹은 10일에 각각 국내선 운항을 재개한다.
가루다항공은 탑승에 필요한 제반조건 등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가루다항공 홍보담당자는 NNA에 대해, 자카르타를 비롯해 동자바주 수라바야, 북수마트라주 메단 등 주요도시를 잇는 노선은 운항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라이온에어그룹은 기내 탑승자간에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판매하는 좌석을 제한했다. 보잉737 등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좌우에 3개 좌석이 배치된 항공기에 대해서는 중앙 좌석의 사용을 금지한다. ATR72와 같이 좌우에 2개 좌석이 있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승객을 지그재그로 앉힌다.
아울러 당분간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과 할림 페르다나쿠수마 공항에서는 사용하는 터미널을 일부 변경한다.
국철 끄르따 아삐 인도네시아는 7일 낮 기준으로 아직 장거리 노선 승차권 발매를 하지 않고 있으며, 해운회사도 7일 저녁까지 아무런 대응책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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