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11일부터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백화점 등 사용불가 '다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지 기자
입력 2020-05-08 13: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특별한도 부여

  •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전자상거래, 대형전자판매점 등 사용불가

  • 15일까지는 5부제 신청만 가능...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신청제한

카드사에서 재난지원금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동방] 신한카드는 이달 11일부터 31일까지 PC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페이판(PayFAN)을 통해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홈페이지의 팝업창을 클릭하거나 신한카드 메인화면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해당 페이지 접속하면 휴대폰이나 카드 본인 인증을 실시한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하다. ARS로 신한카드 회원을 선택한 후 개인정보 활용 동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과정 등을 거쳐야 한다. 비회원은 신한카드 비회원을 선택하고 신한카드에 CRM 영업팀에게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면 재난지원금 신청이 접수된다.

11일부터 15일까지는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5부제 신청만 가능하다. 마스크 5부제 방식인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순으로 신청이 제한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에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 완료 후 신청 취소가 불가하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해당 화면에서 신청결과(지원금액) 및 사용가능한 신한카드가 어떤 상품인지 안내된다. 신청자 전원에게는 즉시 신청결과와 지원금액이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다.

재난지원금은 개인이 보유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특별한도 형태로 제공된다. 카드 이용 시 결제금액 만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특별한도가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다.

결제 취소 시에는 특별한도가 재생성 되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특별한도 잔액이 결제금액보다 작으면 차액에 대해서는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결제된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해 있는 17개 광역시도 내에서만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 예로 현재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면 경기도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전자상거래, 대형전자판매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이외에도 유흥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노래방, 유흥기타),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비디오방, PC방 등), 어린이집, 유치원, 상품권 업종, 귀금속 업종, 면세점 업종, 보험업종(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서도 이용할 수 없다.

여신업계 한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취지 자체가 어려운 분의 생계 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많다”며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로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인 전국 식당, 가게 등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