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얀마 보건스포츠부 (사진=미얀마 보건스포츠 페이스북)]
미얀마 정부는 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띤잔(미얀마 설) 연휴 후 공장 재가동 전에 의무화한 당국의 실사 기한을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15일로 연장했다. 당국은 주말에도 쉬지 않고 실사를 진행해왔으나, 기한 내 실사를 다 마치지 못했다.
미얀마 정부는 지난달 19일, 미얀마 공장의 작업장에 대해, 보건스포츠부의 실사를 통해 정부가 규정한 COVID-19 방지책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만 생산재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부터 실사를 시작했다.
각 공장측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루어진 정부 발표로 인해, 사정을 모르고 출근했던 종업원들을 어쩔 수 없이 귀가, 대기시키는 등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최대 도시 양곤만해도 6600여곳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지금도 실사 순번을 기다리면서 공장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미얀마 노동이민인구부는 4월 30일, 실사를 기다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있는 공장의 노동자들에 대해 사회보장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사 때문에 일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올해 1월에 지불한 보험료 산출 근거가 된 임금의 4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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