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ITI 홈페이지]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가 2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위해 실시중인 활동제한령 중 조업허가를 취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금일부터 출근인원과 조업시간 제한을 해제, 전면가동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동 령 '1~3단계'(3월 18일~4월 29일) 조업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으로, 전면가동을 위한 추가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MITI는 지금까지 조업허가를 취득한 기업에 대해, 출근할 수 있는 인원을 전체의 50%까지로 제한했다. 조업허가증을 취득한 각 기업은 전면가동을 위한 증원과 조업시간 연장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나, 산업별로 규정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표준운영절차(SOP)를 준수해야 한다.
조업허가를 취득한 기업들은 지금까지 전면가동을 하기 위해, 공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승인을 받아야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대응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28일자 스타에 의하면, 주 말레이시아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전자산업 부문 원슈하이 회장은 "피낭, 크다, 슬랑오르주 등 전기전자 관련공장은 조업시간 연장 신청중에도 24일부터 2~3교대제로 24시간 가동이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 한편 조호르주에서 조업하는 가맹기업 10개 공장 중 5개 공장은 지자체 허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24시간 가동이 불가한 상태라고 한다.
조호르주에 있는 말레이시아 전기전자 기업의 공장 간부는 "활동제한령이 내려진 지난달 18일부터 생산능력의 50%만 가동하고 있으나, 의료업계의 수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전처럼 24시간 가동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