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최대 15% 특별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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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20-04-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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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부터 발행…소득공제 60% 혜택

서울 강남구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28일부터 '강남사랑상품권'을 15% 특별할인 판매한다.

강남사랑상품권은 관내 전통시장·학원·음식점·병원·약국·편의점·마트·미용실 등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으로, 소상공인은 결제수수료를 전액 면제 받는다. 상품권을 사용한 주민은 6월까지 한시적으로 6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강남구는 15% 특별할인을 적용해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6월 30일까지 10%, 7월 이후에는 기본 할인율 7%를 적용해 판매한다. 상품권은 1만원·5만원·10만원권 등 3가지 종류로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100만원이며, 구매 후 5년까지 사용가능하다.

상품권 액면가의 60% 이상(1만원권 80% 이상) 사용한 경우, 나머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고 7일 이내 환불을 신청하면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강남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간편결제 앱(비플제로페이·체크페이·머니트리)과 은행 앱(농협 올원뱅크·경남은행 투유뱅크·부산은행 썸뱅크·대구은행 IM샵·광주은행개인뱅크·전북은행 뉴스마트뱅크)을 통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이미지= 강남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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