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캄보디아 외무부 홈페이지]
캄보디아 법무부 친 마린 공보담당관은 22일, 국내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따라, "비상사태선언을 발령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영 캄보디아통신이 이같이 전했다.
회견을 통해 동 담당관은 비상사태선언 발령에 대해, "나라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총리, 국민의회(하원), 상원의회의 의장 등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국왕이 선언했을 때에만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보건부에 의하면, 캄보디아에서는 22일까지 10일 연속으로 신규 감염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동 담당관은 비상사태선언의 근거가 되는 법 정비의 정당성에 대해 언급했다. 비상사태선언이 발령되면 사람들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지만, "국민의 이익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다"라고 강조했다.
비상사태선언 발령 근거가 되는 법률은 5장 12조로 구성되어 있다. 비상사태 발령 후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이동 및 집회, 취업의 제한 등을 가능하게 한다. 동 법률은 10일에 하원, 17일에 상원을 통과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