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쑤이펀허시 지방정부 홈페이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헤이룽장(黒竜江)성 쑤이펀허(綏芬河)시는 1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책으로 건강상태나 여행이력, 접촉자 정보 등을 은폐하거나, 집회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당국에 통보한 시민에 대해 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건당 2000위안(약 3만엔), 중요 정보일 경우는 3000위안을 지급한다. 샤오취(小区, 집합주택)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방역조치에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쑤어펀허시는 러시아에서 육로로 입국한 사람들 중 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달 8일부터 시민들에 대해 외출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샤오취 주민의 외출은 생필품 구매를 위해 3일에 1회, 세대별로 1명만 허용되고 있다.
헤이룽장성 당국은 18일 열린 회견에서, 쑤이펀허시-러시아 국경게이트 경유로 확인된 유입 확진자는 18일 오전 0시 기준 총 402명이며, 현재 400명이 입원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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