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하는 국회법’ 추진 전망…"일할 사람을 국회로" 연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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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4-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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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 임시회 소집·의원 출결 관리 강화 등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야당 반발 심할 듯

  • 보이콧·장외투쟁 등 입법 저지 활동 막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국회 1호 개혁 법안으로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민주당이 총선 과정에서 "일할 사람을 국회로 보내 달라"고 강조했던 기조의 연장선이자 야당의 입법 저지 활동을 사전에 막으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19일 민주당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 공약은 '국회 공전 사태'를 막는 데에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매월 임시회 소집을 의무화·임시회 직후 상임위원회 개의로 의사일정 및 개회 일시를 정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국회법에 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회 내 비공식적 '상원'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한다.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 심사를 끝낸 법안을 법사위로 보내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점검하도록 하는데, 이 절차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근거로 어깃장을 놓고 통과시켜주지 않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의원의 국회 '출결' 관리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나 상임위 등 국회에 나오지 않으면 세비를 삭감하겠다고 공약했다.

전체 출석 일수의 10~20% 불출석 시 세비의 10%를, 20~30% 불출석 시 세비의 20%, 30~40% 불출석 시 세비의 30%를 삭감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 입법 청구 제도 마련 △국회 윤리위원회 강화도 제시했다.

그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45~60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직후 민주당의 이러한 '겸손 행보'를 놓고 과거 열린우리당(민주당의 전신)을 통한 학습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열린우리당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과반 달성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 등 이념적 사안으로 무리하게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다 민심을 읽지 못하고 추락했다.

또한 민주당이 앞으로 추진할 각종 개혁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견이 갈리는 법안을 놓고 논쟁이 발생하더라도 국회를 작동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일하는 국회법'을 통해 야당의 입법 저지를 위해 구사해온 각종 보이콧, 장외투쟁을 사전에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하지만 개혁 법안 추진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관례적으로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온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놓고 야당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야당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잃으면 여당의 입법 독주를 합법적으로 저지할 주요한 수단을 잃는 격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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