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싱가포르 국가개발부 페이스북]
싱가포르 정부는 14일 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대책으로, 시민들에 대해 외출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동 조치는 즉시 적용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비자, 영주권(PR) 소지자의 권리까지 박탈한다.
직장을 비롯해 공공교통기관 및 택시 탑승 시, 슈퍼, 실외 보행중 등 '자택 이외의 장소에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다만 2살 미만의 유아와 의사의 판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외에서 조깅 등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안써도 되지만, 운동이 끝나는 즉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자에게는 첫 회 300S달러(약 2만 3000엔), 두 번째에 1000S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습적이거나 악질 위반자로 판단되면 기소한다. 노동비자 및 PR 소지자가 위반하면, 권리를 박탈할 수도 있다.
로런스 웡 국가개발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면 외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가능한 외출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7일부터 사람간에 일정간 거리간격을 확보하는 규제 위반자들을 단속하고 있다. 지금까지 6200명 이상에 대해 경고조치했으며, 500명 이상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 외출제한을 위반한 외국인 1명에 대해서는 노동비자를 박탈하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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