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홍콩정부 홈페이지]
홍콩정부 식품환경위생서의 비비안 라우(劉利群) 서장은 1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방지대책으로 3월 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음식점 영업규제와 관련해, 식품환경위생서와 경찰이 위반을 경고한 건수는 1만 700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13일자 명보 등이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음식점 등에 좌석수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과 좌석간 간격을 1.5m 이상 확보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라우 서장은 12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식품환경위생서는 지금까지 2주간 약 3만 2000곳의 매장을 순회했으며, 이 중 1만 7000건의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절반이 넘는 매장이 경고를 받은 셈이다.
라우 서장은 "경고단계는 이미 지났다"면서, 앞으로는 제한조치 6개 항목 중 1개라도 위반할 경우 즉각 기소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주 발표한 추가경제대책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음식점 업계에 대해 점포면적에 따라 25만~222만HK달러(약 350만~3100만엔)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6개월간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는다는게 조건이다. 아울러 좌석수를 제한하는 영업규제도 준수해야하며, 기소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우 서장)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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